성명 발표

배포일: 2012년2월10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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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이상미 기자]SK증권은 삼성생명에서 제기한 수익증권 매매관련 손해배상 청구소송과 관련, 지난 9일 서울중앙지방법원이 "손해배상금 138억여원을 산은자산운용과 연대해 지급하라"는 판결을 내렸다고 10일 공시했다.

법원은 "산은자산운용은 펀드 설정과정에서 선관주의의무를 위반했고, SK증권은 해당 업무 담당직원에 대한 사용자 책임이 있으므로 연대해 손해 배상할 의무가 있다"고 판단했다. 다만 삼성생명의 과실이 인정돼 SK증권 등의 책임은 80%로 한정된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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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상미 기자 ysm12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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