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전에 내려진 법원 결정은 CSR이 향후 석면관련 소송과 관련해 발행하는 비용을 지불할 수 있는가의 여부에 의문을 제시한 것이었다. CSR의 주식은 이 같은 연방 법원 결정의 영향으로 금요일 급상승했다.
CSR은 완전히 다른 성격의 사업 분리를 통해 추가적인 주주들의 이익을 도모할 수 있을 것이라 판단하고 있다. 분리되는 제당 사업과 재생 에너지 사업은 Sucrogen이라는 상호명으로 호주증시에 상장될 예정이다. CSR의 건축 자재 사업은 CSR 상호를 그대로 유지하게 된다.
CSR은 일본의 Mitsubishi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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